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 ,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정조례안으로 오해와 불신 해소...
[안동=뉴스채널A] 안동시의회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이 지난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현행 조례에서는 농안법 제23조에 의한 도매시장법인과 동 법 제43조에 의한 공판장이 엄연히 설립 근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6조에서 ‘농안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인용된 농안법 조항과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제6조에서 인용한 농안법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문맥을 정리하고,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수정되었다.
손광영 의원은 “그 동안 해당 조항의 불분명한 표현으로 인해 해석에 대한 시각차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이상 조례 해석으로 인한 오해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광영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조례안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과 제3도매법인 지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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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