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25년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안동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

▲ 안동시청 전경. 사진= 안동시

[안동=뉴스채널A] 안동시는 17일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2025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만큼, 올해는 지난해보다 1,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66대의 전기자전거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안동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으로, 전기자전거 구입 시 1인당 구입비의 50% 이내,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페달보조방식(PAS, Pedal Assist System) 전기자전거 △ 시속 25km 이상 주행 시 전동기 작동 중단△전체 중량 30kg 미만 이다.

유의할 점은 스로틀(Throttle) 방식 및 파스・스로틀 겸용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으로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환경보호, 시민건강 및 여가 활동을 위해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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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