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안동시의회 '장군멍군' 끝없는 기 싸움

-계속되는 잡음에 시민들 헛 웃음만...

▲ 안동시청 전경.안동시제공

[안동=뉴스채널A]안동시는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19일 오전 시청 본관 2층 융합실 에서 개최했다.


지난 3일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심의에 부결되어 재의(일단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동일한 의결기관이 다시 심사 · 의결하는 절차 )요청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다.

▲ 기사와 무관함.뉴스채널A

안동시의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은 안동시설관리공단, 한국정신문화재단 등이 있다.

지금까지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이 이번처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부결되었던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

위 사례는 윤석열대통령이‘양곡관리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부시장․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이 된다.


따라서 시는 이번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장이 안동시장이 아니라, 부시장인 것으로 알려지며, 심의회 구성은 약 7명으로 안동시 집행부(부시장, 국장, 과장 등)로 확인 된다.



여기에 ‘물 산업 예산삭감’ 이후 조례[안]가 재의 요구된 일이라 ‘안동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최고조로 다다라 있다’는 ‘설(說)’까지 전해진다.

옥동 주민 권모(남.55)씨는 “시민들의 안위나 처지를 생각하는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다”며“그 나물에 그 밥 이다”고 말했다.

안유안 안동시의회 의원(태화·평화·안기)은 “상위법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재의 요구를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행위 이다”며, “의견서를 아직 접하지 않은 사항이라 지금은 논란만 가중 된다”고 말했다.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은“의회가 생겨나고 처음 있는 일이라며, 왜? 자꾸 시와 의회간 갈등의 소지가 나타나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 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 법령이 통과되어 인사청문회법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행정안전부, 법제처의 표준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이다”며 “이미 법령에서 정해진 조례[안]는 집행부나 사무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편, 갈등의 발단이 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집행 과정과 사업 결정을 두고 권기창 안동시장이 지시한 “지난 10년간 주민숙원사업 집행 타당성 전수조사”를 두고 시민들은 물론 공무원들 까지 설왕설래에 휩싸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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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