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농업인단체,이제 말해볼 곳은 "김형동 의원님" 밖에...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입장차이 아직은 좁히지 못해...
농단협,단 몇분만 지나면 얘기 할 기회 잃어
객관적으로 공고안은 문제가 없어...
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조례 살펴봐야...
[안동=뉴스채널A] 안동시농산물도매시장 제3법인 추가 지정을 두고 각종 '억측까지 난무'한 가운데 26일 안동시 농업인 단체 회원들이 김형동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농업인단체(이하 농단협),안동 5개농협의 요구가 합리적 의사결정임을 촉구하며 안동시의 불통행정을 꼬집어 얘기 했다.
안동시의회 또한 일년이 넘도록 이 사안에 대해 아무런 성과없이 모든걸 그냥 넘어가려 한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또 농단협측에서 조사특위 의원들에게 기 제기됐던 사항들에 대한 재논의와 함께 관련 조례 개정, 농협의 공평한 참여를 농업인 간담회의 후속 공론화 자리로 여겼던 만큼, 지금 의원들의 의정 활동 방향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 밝혔다.
농단협,시장님과의 대화는 언제나 “불통”
그러면서 “농안법 제 43조의 근거나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했을때도 공판장 모집공고가 이유없다 함은 어불성설 이다”며 "공판장 승인시 해당 지자체 요청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며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없을시 도지사가 승인 사항으로 공판장 지위 획득은 농협의 몫이고 안동시에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있어 공판장 형태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발언을 이어받은 농협 간부는 “농협중앙회 질의를 통해 확인한 공판장 지위는 가능한 일 이라고 판단 된다”며 시 공고의 아쉬움을 지적했다.
출하장려금 배분과 관련해서는 “안동청과와 계통출하를 장려하는 농협의 ‘방식’이 다를 뿐 농민들에게 축소 지급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농협은 조합원들의 배당금을 통해서도 농민들에게 이익이 조금이라도 더 돌아가는 구조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농단협 관계자는 “어떤 운영형태든지 제한하지 말고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만 배려해 달라는게 농업인들의 요구”라며 “농민들을 위한다는 일방적으로 주장은 어딘가 있을 오류를 범하기 쉬운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형동국회의원, “오늘 속 시원히 말씀들 하세요!”
김의원은“위 사항들에 대한 위법 사항이 있나요?” “농림부 질의는 혹시 받아 보셨나요?”
간단 명료한 질문으로 발언을 이어 받은 김의원은 “집 냉장고 문을 열고 타박하지는 않는다”며 “저는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이지 모든게 그 사안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경계를 가지며 두레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먼저 “어느 단계에서부터 판단을 해야할지 많은 고견을 달라”고 주문하며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약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단협은 지난해 도매시장법인 1차 '지정공고 철회'를 성과로 보고했다.
또한 안동시가 전국 지방 공영 도매시장 중 동일 시장 내 "공판장이 2개소 이상 승인 된 곳은 없다"는 것에 대해 “대구, 포항에도 복수의 농협 공판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농협이 아닌 민간법인이 운영한다고 해서 경쟁력이나 서비스 질이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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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